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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정부 “지방공무원, 성과급 나눠먹기 최고 파면”

등록 2015-11-03 21:02

징계규칙 제정…“19일부터 적용”
성과급을 나눠 갖는 지방공무원들의 관행에 대해 적발 시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징계 기준을 만들어 내놨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는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과급 재배분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새 징계 규칙을 보면, 성과상여금을 나눠 받는 관련자에 대해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수령한 금액을 환수하고, 다음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수당 관련 규정만 존재했다.

지자체마다 징계 기준이 달라 계속돼온 형평성 논란과 지자체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전국 공통의 징계 기준도 마련했다.

금품 수수와 관련해 그동안 각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서는 3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았을 때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했지만,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100만원 이상’으로 바꾸었다. 동료의 부패 행위를 숨기려 한 공무원도 중징계 대상이다.

음주운전에도 강한 징계 조처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처음 적발되면 경징계(견책·감봉)를 했지만,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면허 취소)으로 적발되면 처음이라도 중징계를 받게 된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두번째라면 해임될 수 있다. 또 성폭력 중징계 사유의 피해 대상을 기존 ‘미성년자’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와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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