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재생 특별법’따라 지정
부산 26개 지역의 아파트와 주택에서 내국인 관광객 투숙이 가능해졌다.
부산시는 3일 “도시재생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6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인구 감소 등으로 침체한 옛 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별 인구, 사업체 수, 노후주택 등 기준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국비 2140억원, 시비 1180억원, 구비 680억원 등 400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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