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리기가 훨씬 쉬워진다.
대구시는 5일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2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사회적기업 등이 은행 돈이 필요하면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 대구은행에서 기업 1곳당 최대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구시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면서 최대 20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해졌다.
보증대상은 사회적기업 120여곳, 마을기업 80여곳, 협동조합 330여곳 등 모두 530여곳이다. 규모가 너무 영세한 자활기업이나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보증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분할 또는 일시 상환이 모두 가능하고, 연이자는 2.8%다. 일반 중소기업 대출금리 5∼6%에 견줘 보면 매우 싼 편이다. 돈을 빌리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내야 하는 보증수수료(0.5%)도 일반기업(0.8%∼1%)보다 낮다.
대구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은 종전에는 담보물을 구하지 못해 은행 돈을 빌리지 못해 기업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은행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053)560-6324.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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