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시…먹튀·난개발 등 억제
외국인의 투자 지역·대상·금액 한정
관광지내 휴양콘도·숙박지만 허용
외국인의 투자 지역·대상·금액 한정
관광지내 휴양콘도·숙박지만 허용
중국 자본의 투자 통로로 여겨지던 제주지역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대상 지역이 크게 제한된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분양형 콘도 위주의 신규 개발사업은 사실상 끝나게 됐다.
제주도는 법무부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투자 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상의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지역으로 한정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5억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비자(F-2)를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다. 종전에는 관광단지와 관광지뿐 아니라 유원지, 지구단위, 농어촌관광단지 등을 포함해 사실상 제주도 전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광단지 및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장, 휴양펜션 등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도는 다만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 유지 및 제도의 안정성 차원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개발승인을 얻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 고시로 앞으로는 ‘먹튀’ 논란을 불러왔던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투자이민제를 활용한 분양형 콘도 위주의 개발사업과 중산간 환경 훼손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중산간 지역과 해안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분양형 콘도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환경 훼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지난 9월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른 콘도 분양 건수는 1580건에 1조948억원으로, 이 가운데 98.5%가 중국인이다. 이 가운데 거주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1285명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막개발 등의 논란을 빚자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난 6월 법무부에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양기철 제주도 국제통상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부동산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투자이민제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개발 확산 및 환경 훼손 방지는 물론 제주도 전 지역이 투자 대상이라는 오해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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