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 교육 프로그램 재정 지원
경기도 성남시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시행된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만들어졌으나,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고 실제 생활에 접목시키는 교육 조례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성남시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윤희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11일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의 목적은 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장은 교육의 전문·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 재원 및 재원조달 사항, 민주시민교육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종합계획에 담긴다.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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