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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사업중단된 제주예래단지 결국 소송전

등록 2015-11-09 23:44

개발사업자 버자야제주리조트
최근 JDC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토지매매 계약 조건 위반” 주장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사 중단과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버자야제주리조트의 대주주인 말레이시아 버자야랜드버하드가 지난 6일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시장에 공시하며 알려졌다. 버자야랜드버하드는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지분 72.6%를 가진 대주주이고, 버자야그룹의 자회사다. 나머지 지분의 19%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보유하고 있다.

버자야랜드버하드는 공시를 통해 “제이디시와 2009년 3월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상의 특정 조건을 제이디시가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토지매매 계약에 따라 제이디시가 취득한 토지를 버자야제주리조트에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이전을 하지 못하게 돼 제이디시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일부 토지주들이 제이디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원지에 관광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을 인가하고 토지를 수용한 것은 무효라며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제이디시는 2006년 8월 토지 소유주와 매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거부하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12만4516㎡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 바 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대법원 판결에도 공사를 계속하다 지난 7월 초 1단계 분양형 콘도 건설사업 공정률이 60% 정도 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제이디시 관계자는 “버자야 쪽이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고 떠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제이디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예래휴양주거단지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예래동 74만4205㎡에 콘도와 호텔, 메디컬센터, 쇼핑센터, 박물관, 랜드마크 타워 등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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