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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성남시 ‘새집증후군’ 근절책 내놨다

등록 2015-11-10 21:54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 시행
오염물질 줄이는 자재 의무화
국토부 고시보다 강화된 조치
경기도 성남시가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는 국토부 고시보다 강화된 조치로, 전국 첫 시도라는 게 시 설명이다.

성남시는 공공건축물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오염물질을 흡착해 줄이는 기능성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자체 기준을 건축심의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이 미약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시는 본다. 성남시 쪽은 “현행 국토부 기준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대상의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은 의무지만, 흡착·흡방습·항균·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는 ‘권장사항’이다. 그나마 흡착·흡방습 기능성 자재는 10%, 항균·항곰팡이 자재는 5%만 시공하면 되도록 하고 있어 새집증후군 근절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가 마련한 주택건설 기준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30가구 이상, 리모델링 포함)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주거용 30가구 이상) △시 발주 모든 공공건축물(관공서, 어린이집, 문화 체육시설 등) △지구단위계획 내 인센티브(용적률 등) 적용 건축물 등이다. 또 4개 권장기준(흡방습·흡착·항곰팡이·항균)은 모두 의무적용(총면적 30% 이상)하거나 흡방습 또는 흡착 자재, 항곰팡이 또는 항균 자재를 선택적용(총면적 60% 이상)하도록 했다. 대상은 물론, 시공 조건까지 국토부 고시보다 대폭 강화한 것이다.

시는 10일부터 자체 기준을 건축심의에 반영해 가이드라인 조건을 부여하고, 입찰안내서나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 확대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국토부에 고시 기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새 아파트 입주민들이 매캐한 냄새 등 오염된 실내공기 질에 신음하고 있어 시가 앞장서 강도 높은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집증후군은 새로 지은 집의 실내공기가 오염되어 발병시키는 대표적인 현대성 환경질환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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