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으려고 지역의 한 장애인단체장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63·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하남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12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아무개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장애인단체의 식사비 50여만원을 냈다가 기부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장애인단체장인 정씨에게 정씨가 식사비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자신의 기부행위 혐의를 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2009년 10월 이 시장을 포함해 9명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참석자들은 식대를 낸 사람을 이 시장과 정씨로 달리 지목해 누가 식대를 냈는지가 쟁점이었다. 참석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여러 간접정황 증거들로 미뤄볼 때 이 시장이 식대를 낸 것으로 판단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시장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일찍 귀가해 식대를 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 후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시장 쪽에 유리한 진술을 한 일부 참석자들이 나중에 시장에게 이권을 요구해 챙긴 점 등을 보면 허위 진술을 한 대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시장이 지방선거와 검찰 수사가 끝난 뒤 100여차례 연락해 이권을 요구한 식사 자리 참석자 일부에게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청소용역 계약 등의 혜택을 줘 공정하지 못한 시정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 하남시내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정씨 등과 식사한 사실이 이듬해 지방선거 이후 드러나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는 식사비 50만원을 누가 냈는지가 핵심이었고 재판부는 식대를 낸 사람을 정씨로 보고,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정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이 시장에게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만을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씨가 이른바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진술을 번복했다. 당시 이 시장이 식대를 지불했는데 자신이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허위 진술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시장과 정씨를 각각 범인도피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위를 잃게 된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