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나상용)는 1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 사건(<한겨레> 2014년 5월22일치 8면)과 관련해,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대한주택공사 고위 간부 윤아무개(62)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대장동 비리사건’은 분당구 대장동 일대 120만㎡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권을 따내려고 부동산 개발업자와 윤씨, 전직 국회의원의 친동생 등이 수십억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검찰은 최근 관련자 9명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명목으로 35억원을 받기로 하고 실제 13억여원을 수수했다. 또 이 돈을 정당하게 받은 것처럼 용역계약을 체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수 금액이 많고 지금까지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지휘하는 본부장에서 퇴직한 뒤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토지주택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을 포기하도록 정치권 등에 로비 하겠다”며 민간부동산 개발업자 이아무개(45)씨로부터 13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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