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다음주초 수탁자 공모 계획
시, 개정 조례 공포…지역제한 없애
해고 노동자 66명 고용승계가 관건
시, 개정 조례 공포…지역제한 없애
해고 노동자 66명 고용승계가 관건
폐업 중인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3차 공모를 통해 새 위탁운영자를 찾아 정상화의 길을 찾기로 했다. 청주시청 앞에서 194일째 천막시위를 하며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는 이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을 관리하고 있는 청주 서원구보건소는 새 조례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안에, 늦어도 다음주 초께 전국을 대상으로 새 위탁운영자(수탁자)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상섭 서원구보건소장은 “다음달 안에 수탁자를 선정한 뒤 내년 1월 협약을 하고, 병원 개원까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아직 공모 전이지만 대전, 수도권 등의 몇몇 의료법인이 문의를 하고 있어 지난 1·2차 공모처럼 무산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13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애초 ‘청주에 있는 요양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한 수탁 조건을 ‘의료기관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의료법인’으로 바꿔 지역 제한을 없앴다. 또 상위법 저촉 논란이 있었던 5조 ‘수탁자의 의무’에서 6항 ‘수탁자는 노인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등을 삭제했다.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가 관심사다. 청주시가 2009년 157억여원을 들여 개원한 시 노인전문병원에선 182병상에 환자 140~150여명이 치료를 받고 요양해왔다. 하지만 지난 5~6월 병원 파업·폐업 과정에서 의료진·직원 등 110명 가운데 66명이 해고됐고, 이 가운데 60명은 지금까지 청주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날마다 출퇴근집회를 하며 병원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권옥자 공공운수노조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분회장은 “1·2차 공모 때처럼 당연히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가 전국 공모 안에 명시돼야 한다. 병원 정상화와 노동자 고용 승계는 일심동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섭 보건소장은 “고용 승계에 대해선 시와 함께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 수탁자의 의무 조건을 강화하는 조례안마저 상위법 저촉 지적을 받아 삭제한 마당에 폐업된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라는 조건을 명시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준석 ‘행동하는 복지연합’ 사무처장은 “청주시노인병원은 세금을 들여 지은 시민의 병원이다.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시립병원이 시민인 노동자를 외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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