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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예래휴양단지 조성공사 재추진 반대”
‘제주특별법’ 개정 저지 범도민회 출범

등록 2015-11-17 23:39

31개 시민사회단체 1000인 선언
“대법원 판결 엎는 소급입법 폐기”
지난 3월 대법원의 사업승인 무효 판결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반대해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범도민대책기구가 출범했다.

제주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 및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의 공공성을 죽이는 개악이다. 국회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과 중앙당은 개정안 폐기에 적극적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의 사업 내용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영주권제도를 겨냥한 분양형 숙박시설”이라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위헌 법률안이고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받아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본보기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한 숙박시설 등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유원지 사업 내용에 포함시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를 재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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