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성폭력,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 3대 비위의 처벌 수위를 높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에 따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 상사·동료의 부패 행위를 은폐한 교직원은 파면 등 중징계할 수 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아도 공직에서 퇴출되며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해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정직 이상 중징계, 2번째 적발되면 해임 조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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