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 때 특정 건물에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등의 조처를 취하면, 건물주는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동네가 좋아지면 임대료가 올라 기존 상인들이 밀려나면서 지역 정체성이 훼손되는 등의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공공이 도시재생을 위한 지원에 나서면서 자칫 재생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8일 조건부 가결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보면,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세울 때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포함시켜 영세 임차상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게 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책은, 시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세워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특정 건물에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식으로 지원해주면, 건물주는 대신 일정 기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받는 것이다. 도시개발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면 건물주가 기부채납 등의 공공기여를 하는 제도와 비슷하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원주민과 세입자의 이탈을 막을 수 있고, 지역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서울시는 또, 임대인·임차인·전문가 등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면 공멸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성동구가 만든 ‘서울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와 비슷한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 최소화를 위해 기간을 명시해 ‘주민협정’을 맺은 지역만을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동네의 오래된 상점이 문을 닫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상가로 바뀌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자산화 전략’으로 문화예술인과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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