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가 고용주”
아파트 경비원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관리업체가 아니라, 입주자 대표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경비원들에게 퇴직금과 수당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ㄱ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퇴직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비원 3명 등 4명에게 퇴직금과 수당 9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이들의 관리형태가 2012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위탁관리 방식에서 자치관리 방식으로 변경돼, 근로자 관리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관리형태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뀌고,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고용이 승계되면 종전 관리수탁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존재하던 근로계약 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계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 근거로 관리방식 변경 뒤에도 경비원들이 같은 관리업무를 맡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들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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