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0월1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배당’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내년 만 24살의 청년 1만1300여 명에게 연간 10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청년배당 정책은 청년세대에게 이 사회가 보내는 최소한의 성의”라며 성남시의회에 청년배당 조례안을 가결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열린 제215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배포한 시정연설문을 통해 이렇게 요청했다고 시는 22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11박13일 일정으로 핀란드 등 유럽 3개국을 방문 중이다.
이 시장은 “각 자치단체의 발전적 경쟁을 통해 중앙독점의 경직성을 극복하겠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이다.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은 헌법에 규정된 지방정부와 의회의 판단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21일까지 열리는 정례회에서 청년배당 조례안을 비롯한 40여개 조례안과 내년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만 19~24살 청년에게 성남시가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청년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고 복지부가 이 정책을 수용하면 시는 시행 첫 해인 내년에 우선 24살 청년 1만1300명을 대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나, 복지부는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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