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일어난 이수화학㈜ 울산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류아무개(52) 공장장, 최아무개(48) 생산부장, 이아무개(54) 공무부장 등 관리자 3명을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류씨 등은 지난 16일 0시47분께 울산 남구 부곡동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세제원료인 연성알킬벤젠 제조공정의 배관 드레인밸브(배수밸브)에서 1t가량의 불산이 누출된 사고와 관련해 사전 시설점검과 사후대응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감식 등의 조사를 통해 이번 사고가 낡은 배관 드레인밸브의 상부 용접부가 부식돼서 생긴 틈(크랙)을 통해 불산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사내 비상대응 매뉴얼에 불산이 누출되면 바로 배관을 잠그고 안전한 경로로 불산을 빼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생긴 밸브로 누출된 불산 유독가스가 주위로 퍼지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불산 누출 사고를 일으켜 가스를 마신 작업자 1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반복된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엄격하게 수사했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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