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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쫀한 교육부…이재정 경기교육감 업무시간에 국정교과서 반대 1인 시위했다고 출장 여비 회수 등 경고

등록 2015-11-26 21:52수정 2015-11-27 13:52

교육부가 청와대 앞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벌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에게 청와대를 오가며 쓴 여비 회수 등의 경고 조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부가 국정화 고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 중의 정당한 공무”라며 경고 조처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26일 이재정 교육감 등의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따른 복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며 경고하는 내용이 담긴 복무처리 결과 조사 결과서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 교육감은 지난 2일 오전 8시부터 9시30분까지 청와대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개인적 소신과 의사표현인 1인 피켓 시위를 하면서 이를 출장처리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한 성실의 의무와 직장이탈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고했다. 또 1인 시위 시간은 연가처리하고 여비는 회수 조처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 쪽은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1인 시위를 했거나 연가신청을 한 다른 교육감들과 달리 이재정 교육감 등은 업무시간에 1인시위를 하며 출장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과 달리 김승환 전북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은 연가 신청을 하고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1인 시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날 청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 참석한 이재정 교육감은 신상 발언을 통해 “11월 2일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대한 의견 제시일로, 국정화에 대다수 반대하는 경기도 역사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몸으로 전달한 것으로 교육부 고시 기간에 이뤄진 정당한 행위이며 공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다수 의견을 경기교육을 대표하는 교육감으로서 전달하는 것으로 정당한 공무수행이며 △이를 위한 출장도 정당하며 △교육부가 이를 개인적 소신에 따른 의견표현이라는 잘못된 해석을 전제로한 경고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국정화 결정 자체가 반헌법적, 반교육적, 반합리적인 것으로 교육부의 이러한 경고조처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 전체와 교육자치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고 압박이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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