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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유일’ 새정치 지자체장 김맹곤 김해시장 직위 상실

등록 2015-11-27 13:59수정 2015-11-27 14:40

선거 앞두고 기자들에 돈 봉투 돌린 혐의
당선무효형 징역형 확정 받아 시장직 상실
김맹곤 김해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영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인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2일부터 6월3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 2명에게 지원을 부탁하며 4차례에 걸쳐 모두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자신의 전 비서실장이 준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그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해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함께 치러진다. 김해시는 27일 윤성혜 부시장을 시장 권한대행으로 발령했다.

김해/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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