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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1억’은 무죄, ‘아들 청탁취업’은 유죄 임각수 괴산군수 또 집유…군행정 복귀

등록 2015-11-30 21:27

청주지법 “청탁취업도 뇌물수수”
다른 혐의 재판도 얽혀 뒤숭숭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68) 충북 괴산군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6개월 만에 군정에 복귀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선오)는 30일 외식업체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군수가 이 업체에 청탁해 아들을 취업시킨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비정상적인 고용절차를 거쳐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것은 공정성을 파기하는 행위로 뇌물수수”라고 밝혔다. 다만 1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제시된 증거·정황자료만으론 혐의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임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괴산에 공장이 있는 외식업체 ㅈ사 회장한테서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와 아들의 취업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5일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 179일 만에 괴산군정에 복귀하게 됐다. 임 군수가 구속되면서 지난 6월24일부터 윤충노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았다. 임 군수는 자신이 2012년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9월18일~10월11일)를 진두지휘하겠다며 9월4일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되기도 했다.

임 군수가 군정에 복귀하자 괴산군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장경수 괴산군 홍보팀장은 “장기간 군정을 떠나 있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이다. 군수와 군이 역점 추진했던 사업 등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군수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 부인 밭 석축 공사 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데다, 최근 검찰이 중원대 무허가 건축 비리와 관련해서도 임 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각종 혐의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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