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요양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 수용 노인 등을 쇠사슬로 묶고 감금·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요양시설 수용 노인을 강제로 가두고 때린 혐의로 한 교회 ㅂ(63) 목사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목사는 지난해 10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한 요양 시설에서 알코올성 치매 등으로 수용돼 있던 ㅊ아무개(64)씨의 손목에 쇠사슬을 두르고 열쇠로 채운 뒤 침대 끝에 묶어 5~7일동안 감금하는 등 수용자 3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ㅂ목사는 ㅇ아무개(61·여)씨를 같은 형태로 묶고 때린 혐의도 사고 있다. 경찰은 “ㅂ목사가 ‘ㅊ씨는 다른 수용자들과 싸워서 쇠사슬로 묶었으며, ㅇ씨는 요양원에서 무단으로 나가려고 해 헝겊으로 묶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들은 쇠사슬로 묶고 때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ㅂ목사는 2011년 6월께부터 1층에 요양시설, 2층에 교회를 운영해 왔으며 수용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꾸미거나 간호사의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84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요양 시설에는 5~7명의 노인들이 수용돼 있었으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7월께 폐원했으며, 교회도 문을 닫았다.
김응서 영동경찰서 수사과장은 “목사가 병세가 깊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충격이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동/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