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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정유업계 노조, 통상임금 소송 준비

등록 2015-12-01 21:56

4개사 노조 “사쪽, 공동교섭 거부”
사쪽 “회사별 여건 달라 현실성 없어”
노동운동 ‘무풍지대’인 국내 정유업계에 통상임금 문제로 파문이 일고 있다. 통상임금 관련 공동교섭 요구를 회사가 계속 거부하자, 노조가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 등 정유 4사 노조는 1일 “각 회사 쪽에 3차례 공문을 보내 통상임금 공동교섭을 위한 노사 워크숍을 요청했으나 계속 거부됐다. 이에 노조는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이달 중순 각 회사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해 통상임금을 쟁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유 4사 노조는 최근 담당변호사를 선임하고, 임원선거와 새 집행부 구성 등 내부 사정 때문에 연대에서 빠졌던 지에스칼텍스 노조도 함께 소송에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에스케이 노조 관계자는 “회사 쪽이 각 회사와 협의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동교섭을 거부하는데 실상 사별 협의에선 다른 회사 동향을 살피며 눈치만 볼 뿐 아무 진전이 없다. 그래서 공동교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쓰오일 노조 관계자도 “2013년 12월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의 통상임금 적용 판결이 난 지 2년이 다 됐다. 거의 모든 석유화학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타결됐는데 정유사만 회사들끼리 담합을 통해 공동교섭 요구조차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 4사 노조는 앞서 지난 9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통상임금 요구안을 함께 마련해 각 회사 쪽과 공동교섭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고, 각 회사에 공문을 보내 이와 관련한 노사 공동협의를 11월2일까지 3차례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이에 노조 쪽은 11월3일 성명을 내어 “통상임금 쟁취를 위해 공동투쟁한다. 통상임금 완전 쟁취를 위한 상부단체 연대 및 법적 소송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회사 관계자는 “동종업종이지만 회사마다 경영 여건과 근로계약 등 임금 관련 규정이 달라 공동교섭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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