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다중이용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은 지붕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 이상 공장,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 관리자에게 지붕 제설 의무가 부여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지붕에 쌓인 눈 때문에 건물이 무너져 200여명이 숨지거나 다친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의 후속 대책 가운데 하나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지붕제설 의무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등은 없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시설물 관리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이달 안으로 세부적인 제설 대상 건물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낡은 주택과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처럼 폭설에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담당자를 지정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공업화박판강구조는 무너진 마우나리조트의 건물와 같은 종류의 조립식 철골구조물이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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