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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도, 부동산값 제동 팔걷고 나섰다

등록 2015-12-03 23:35

투기대책본부 구성해 관리나서
제2공항 예정지 등 중점 점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검토
제주지역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해 농지와 개발예정지역 등에 대한 투기 방지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부동산 투기 예방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와 단속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으로 투기 우려가 일자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제주도와 행정시에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제2공항 예정지 주변인 서귀포시 표선면과 제주시 구좌읍 지역 등의 투기 사례와 부동산값 상승 동향 등을 점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날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행정시에도 행정시 자체의 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통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값의 사전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세무서와 경찰 등 관련 기관 간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도민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위장전입을 통해 매수하거나, 다른 지방에 주소를 둔 사람이 사들인 농지를 집중조사하고, 농업법인의 분할매도 사례를 포함한 불법 토지 이용 실태도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다운계약 등 의심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 실태도 정기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허가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축, 농지전용 등 토지 이용 현황을 살피고, 최근 일간지를 통해 나오는 각종 분양광고의 허위 과장 실태도 조사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분양하는 행위와 분양권 불법전매행위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제2공항 예정지 발표 후 20여일이 지난 현재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매매계약 뒤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최소한 3개월이 지난 뒤 거래신고 내역을 정밀조사해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실적을 집계한 결과 허위 신고와 지연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법을 위반한 48건(국토부 통보 5건, 제주도 자체 조사 43건)을 찾아내 과태료 6억63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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