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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붉은 등 있으면 남자들은~ 회식은 점심때부터 하라”

등록 2015-12-07 22:02

성남시 의원 행감 질의서 망발
“밤이 되면 잘 안 보이잖아요. 불그스런(불그스레한) 전등이 있으면 남자들은요, 불빛 밑에서 여성을 보면 대개 다 예뻐 보여요.”

“회식을 일과 끝내고 하지 말고 점심때부터 시작해서 저녁때까지 해라. 한 너덧 시간이면 밥 먹고 술 먹고 할 수 있지 않으냐.”

최근 경기도 성남시의회 ㅇ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성남시 분당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한 질의 내용 가운데 일부다.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이 질의 요지였다.

7일 <한겨레>가 입수한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부 회의록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난다.

ㅇ 의원은 지난달 30일 분당구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상급 공무원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술의 힘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 상대는 그런 것들을 선의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폭력·성희롱 교육은 직원 조회할 때마다 전파를 해달라.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성에 대한 본질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ㅇ 의원은 “너덧 시간이면 밥 먹고 술 먹고 할 수 있지 않으냐”며 ‘점심부터 저녁때까지 회식’을 주문했다. 말 그대로라면 공무원들의 회식을 일과 시간에 하라는 것이다. ㅇ 의원은 “그래도 부족한 사람은 밤 캄캄해지면 노래방 가시면 된다. 음료수 따라서 건배해도 되니까 기분 좋을 때 파도타기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아주 기분 좋을 때야 파도도 한번씩 타고 그러면 또 사기도 올라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질의’가 나오자 같은 당 소속 한 여성 의원은 “성추행 등 성범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데, 이를 본능 등으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ㅇ 의원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것이어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세련되지 못한 표현이 있어 말이 와전된 것 같다. 낮 시간대 회식은 성희롱 예방을 위한 나름의 제안이고,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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