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못가고 휴가 마음대로 못써
법정시간 초과 35%·수당 미지급 63%
법정시간 초과 35%·수당 미지급 63%
대구에서 홈쇼핑 전화상담원으로 4년째 근무하는 김아무개(28·여)씨는 쉴 틈 없이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근무 중에 화장실에 갈 수 없다. 게다가 해마다 5~9월 연차휴가를 가도록 회사가 강요해 다른 계절엔 휴가를 엄두도 낼 수 없다. 김씨는 “화장실에도 마음대로 못 가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고 하소연한다.
대구지역 청년노동자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청년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대구청년유니온은 최근 15~39살 직장인 400명과 20대 아르바이트생 200명을 상대로 노동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주당 평균 52시간을 일하고 한달 평균 163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해서 일하는 청년 직장인들이 35%에 이르렀다. 게다가 조사 대상 63%는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는 27.5%, 4대 보험 미가입자는 21.5%, 취업규칙을 모르는 이는 40%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2.5%는 과도한 업무요구(20.6%), 휴가사용 날짜 제한(19.3%) 등 직장생활 중에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60%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사용자와의 관계를 의식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생도 한달 평균 24.1시간 일하지만 임금은 50만원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아르바이트생의 76%는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건희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청년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주 위생교육을 할 때 노동인권교육도 해서 인권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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