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아파트 비리를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아파트 비리감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대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라 대구시는 아파트에서 비리나 분규가 발생하면 입주민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에 나설수 있다. 대구시는 감사착수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계획 심의위원회’를 곧 꾸릴 예정이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감사를 할수 있고, 15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승강기가 설치돼 있으면 역시 감사가 가능하다. 대구시는 “아파트 입주민 30%이상 동의가 있거나, 해당 구청장이나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감사계획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파트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의식(새누리·서구)대구시의원은 “최근들어 아파트 관리를 둘러싸고 비리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갈등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지역에는 아파트 세대수가 48만7천여세대로,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감사가 가능한 300세대 이상은 564개 단지이며, 150세대가 넘는 아파트 중 승강기가 있는 곳은 190개단지이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국회에서 지난 8월11일 ‘공동주택관리법’이 통과된 뒤 아파트 감사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주민 30% 동의를 받아 아파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있는 곳은 서울과 경기, 경남 등 3군데이며 대구가 네번째로 조례를 만들었다. 구청과 군청 등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여러곳에서 조례를 만들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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