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울산 북구)의 ‘비서관 월급 상납’ 파문과 관련해 울산시민연대가 9일 박 의원을 상대로 임금 착취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박 의원은 자신이 고용한 박아무개와 백아무개 전 비서관의 월급에서 각각 13개월과 8개월에 걸쳐 1500만원과 960만원 등 총 2160만원을 상납받았다. 이를 개인 용도 및 당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음도 인정했다. 이는 고용-피고용 관계의 우위에 있는 힘을 이용해 임금을 착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됐다면 정치후원금으로 처리돼야 하고, 일부 금액이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처리됐다 하더라도 연간 동일인으로부터 5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는 높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상납 당사자 중 백 전 비서관은 현직 울산 북구의원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시 현역 구의원을 제치고 당선에 유력한 ‘1-가’번을 공천받아 당선에 이르렀다. 월급 상납이 사실상 공천헌금으로 작용했을 여지가 있고, 이럴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지역구인 울산 북구주민회도 이날 박 의원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도 고발장을 통해 “누구보다도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통합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역 국회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비서관으로부터 월급을 상납받아 개인적인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요구르트 비용 등에 썼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전직 비서관들이 재직 중 자진해서 월급 일부를 당협 사무실 운영에 보탰다. 백 전 비서관이 운영비를 보탠 것과 지방선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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