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의혹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반발해 수원대 해직교수들이 항고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해직교수들은 10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교육부, 시민단체가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한 이 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불기소한 수원지검의 처분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17개월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채 학교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총장 쪽 변호사가 수원지검장 출신으로 드러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수사의 결과였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총장이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 비용 등 7300여만원을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것 역시 부당하다며, 교수 150여명의 서명을 모아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도 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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