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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유령업체 세워 부가세 100억원 부정 환급

등록 2015-12-11 15:41수정 2015-12-11 16:02

세무공무원이 유령 무역업체 10여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 100억원을 환급 받아 가로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변철형)는 가공의 회사를 만들어 부가가치세 100억원을 부정 환급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서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 공무원 ㄱ(32·8급)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ㄴ(31)씨 등 현금 인출책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유령 업체 ‘바지사장’ ㄷ(58)씨 등 6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의 말을 들어보면, 공무원 ㄱ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담당구역인 인천시 서구 오류동 일대에 유령 무역업체 10여개를 세워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가짜 물품 거래 자료를 통해 업체 매입 실적을 올려줬다. 이어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해 발급 받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활용해, 9차례에 걸쳐 모두 100억7000여만원의 부가세를 환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물건이나 재료 등을 특정 업체로부터 사서 다시 가공해 팔거나 그대로 다른 업체에 재공급하는 2차 사업자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보다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이 많으면 차액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ㄱ씨는 원칙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부가세 환급은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직접 ‘일괄 환급 대상’으로 분류해 결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10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가로채고, 나머지는 범행을 공모한 ‘바지사장’ 모집책 ㄹ(39)씨 33억원 등에게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부정 환급으로 가로챈 돈으로 시가 13억5000만원 상당 아파트와 상가 4채, 외제 승용차 2대 등을 구입해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금 가운데 현금 21억원 등 모두 66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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