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가 소비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조처다.
경기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경기도민은 자동차등록 등 각종 이전 등록, 기타 허가 및 각종 계약 체결 때 의무적으로 사야 했던 지역개발채권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은 현재 대비 50%만 감면해준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차량 가격 2500만원인 승용차를 등록하면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뒤 5년 뒤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민 86%가 승용차 구입과 동시에 즉시 채권을 할인해 매도하면서 약 7만8000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에서 차량 구입시 매입이 이뤄지는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85만건(개인 69만건, 법인 16만건)으로 채권액은 7182억원이며, 채권 할인에 따른 주민 부담 경감액은 연간 242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감면 조처의 연장 여부는 내년 이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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