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기금 조례 개정안 통과
내년 한해 동안 경기도민은 배기량 2000㏄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가 소비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조처다.
경기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경기도민은 자동차등록 등 각종 이전 등록, 기타 허가 및 계약 체결 때 의무적으로 사야 했던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배기량 2000㏄ 초과의 비영업용 승용차 경우엔 현재 대비 50%만 감면해준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배기량 1999㏄, 차량 가격 2500만원인 승용차를 등록하면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뒤 5년 뒤에 원리금을 상환받는다. 그러나 경기도민 86%가 승용차 구입과 동시에 즉시 채권을 할인해 매도하면서 약 7만8000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차량 구입에 따른 한해 지역개발채권액은 7182억원(85만건)으로, 채권 할인에 따른 주민 부담 경감액은 연 242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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