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건물 화재사고가 일어난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앞으로 드라이비트 공법을 쓴 건축물의 시공이 사실상 금지된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 같은 가연성 소재 위에 석고나 페인트를 덧바른 건축 자재다.
성남시는 화재에 취약한 재료로 건물 외벽을 설계하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외벽 마감재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건물을 지을 때 외벽에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지난 10월 7일 공포돼 내년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개정 법률안 시행 전인 이달 16일 건축허가 접수 건부터 시는 이 규정을 준용해 행정지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에서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화재시 외벽을 통해 불이 확산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를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시공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시는 드라이비트, 복합 패널 등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재료로 건물 외벽을 설계하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내년 4월 시행되는 개정 법률안을 준용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개정 법률안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 전체면적 2천㎡ 미만, 6층 미만, 높이 22㎡ 미만의 소규모 건물도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를 불연재나 준불연재로 설계하도록 지도한다.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50㎡ 미만인 경우도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을 설계하도록 건축지도를 강화한다. 한편, 지난 11일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2층짜리 학원(상가)건물 1층에서 불이 나 전체면적 1만5천㎥ 가운데 2천여㎥를 태우고 1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건물에 있던 290여 명이 대피했고 이중 160여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이 건물 역시 올해 1월 5명이 숨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때와 같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외벽이 시공됐다. 성남/김기성 기자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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