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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심야 나이트클럽 패싸움 5명 영장

등록 2005-10-18 00:48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고양시 화정동 나이트클럽 난동 사건과 관련, 정모(25)씨 등 손님 5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 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장 이틀째인 클럽에서 싸움이 벌어진 점으로 보아 영업방해를 위해 인근 폭력조직이 개입한 것이 아닌지 조사를 벌였으나 이와 관련된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종업원과의 서비스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일단 폭력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혐의는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정씨 등 5명은 지난 15일 오후 11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M나이트클럽에서 서비스 문제로 종업원 맹모(47)씨 등과 시비를 벌이다 술병을 깨뜨리고 종업원 4명과 몸싸움을 벌이는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서 기자 jun@yna.co.kr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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