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지역 카지노업체의 매출액 누락을 막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조처가 시행된다. 2017년부터는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는 전문모집인(정킷)이 받는 수수료 수입도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도 카지노업 영업준칙’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가 제주지역 카지노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준칙을 개정한 것은 1995년 영업준칙이 제정된 이후 20년만이다.
도는 카지노 허가 등 외국에 견줘 낙후된 카지노제도와 현실과 동떨어진 관광진흥기금 등 조세제도 등으로 인해 잦은 허가권 양도와 양수, 과당경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불법 마케팅과 매출액 신고 누락 등 카지노 운영이 투명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카지노업체의 매출액 누락을 막기 위해 게임이 끝나면 곧바로 회계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현금액수보다 칩(화폐 대용으로 카지노 게임에 사용하는 도구)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또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는 전문모집인과 카지노 사업자간 이면계약을 통한 수수료 불법·과다 지급 및 불투명한 정산행위 등을 막기 위해 카지노 사업자와 전문 모집인간의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고, 게임계약서 사전 작성 및 게임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카지노 감독의 효용성을 높이고 부정·불법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카지노사업자의 폐회로 텔레비전(CCTV) 녹화물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모니터룸과 카운터룸 등 통제구역에 대해 감독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또 매출액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문모집인 수수료 등 계약게임 수수료를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201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지역에는 현재 8개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업체가 영업하고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도내 카지노 입장객은 35만9565명으로 4년 전인 2010년(16만1065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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