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워터파크 등 물놀이 시설에서 ‘몰카 동영상’을 찍어 온라인에 유포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수도권 물놀이 시설 여성 탈의실에서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박아무개(34)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6673만여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전문지식을 이용해 음란 동영상 게시 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까지도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방치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다”고 판시했다. 또 “박씨가 26개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제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께 중국에서 자신이 제작한 음란사이트에 ‘워터파크 몰카 미방출본 1,2’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수도권 워터파크 여성 탈의실에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동영상이 게재된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적어두는 링크 수법으로, 2160개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수도권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아무개(33)씨에게 징역 7년을, 강씨의 지시에 따라 6곳의 물놀이 시설 내 탈의실 등에서 몰카를 찍은 최아무개(26·여)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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