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동의불가 밝혔는데도
‘어린이집 누리’ 411억 확정
지방자치법 규정 어겨
교육청 “대법원에 소송 검토”
‘어린이집 누리’ 411억 확정
지방자치법 규정 어겨
교육청 “대법원에 소송 검토”
충북도의회가 진통 끝에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의결했지만 교육청은 예산편성권이 없는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사실상 편성하는 등 월권을 했다며 소송을 검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21일 올해보다 7.1%(2659억원) 늘어난 내년 예산 4조247억원을 의결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비(16억원)와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부지 매입비(20억원),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비(2억원), 여성친화도시 행복지원단 운영비(1천만원) 등 4개 사업비를 되살렸다.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원은 “사상 유례없이 예산이 무더기 삭감됐지만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데 여야가 노력한다는 선에서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여야는 이날 의결 전까지 예산안 심의 거부, 단상 점거 등을 되풀이하는 등 격하게 대립해왔다.
하지만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불법 편성’ 논란이 다시 일었다. 도의회는 교육청이 애초 요구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여원 가운데 절반인 229억여원(6개월치)을 삭감했다. 대신 충북도를 움직여 도 복지정책과가 누리과정 예산 297억여원을 편성하게 했고, 이를 통과시켰다.
게다가 교육청이 요구하지도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11억여원(6개월치)을 확정해 불법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127조 3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도의회가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지만 김 교육감은 “여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의원들은 이날 자료를 내어 “교육감의 부동의에도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편성한 것은 월권이며 위법행위다. 보육은 국가책무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보육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교육청은 도의회의 일방적 예산편성에 대해 재의 요구(20일 이내), 소송 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오창근 충북교육청 예산담당 주무관은 “의회의 일방적 예산편성을 받아들일 수 없어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의회가 재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 파행의 책임이 있는 정부에는 한마디 못하는 새누리당이 다수인 충북도의회의 초법적 일탈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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