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안전서, 선박 안전관리 출동때
민간인 치안협 회원도 함께 태워서
간부들과 식사 계획 세웠다 취소
해경 “현장 견학…내부검토뒤 취소”
민간인 치안협 회원도 함께 태워서
간부들과 식사 계획 세웠다 취소
해경 “현장 견학…내부검토뒤 취소”
창원해양경비안전서가 새해 첫날 경비함에 민간인 신분의 치안협의회 위원들을 태우고 해맞이 안전관리에 나서려고 했다가 취소한 사실이 <한겨레> 취재 결과 드러났다. 안전관리를 내세웠지만 식사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어 선상 해맞이 유람을 하려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31일 창원 해경 등의 말을 종합하면, 창원 해경은 1월1일 새벽 5시3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의 해경 터에 딸린 전용부두에서 경비함 4척(500t급 1대, 100t급 1대, 60t급 2대)을 발진해, 경남 거제 장목면 거가대교 근처 바다 위에서 새해 해맞이에 나선 선박들의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곳 바다에선 승객 1000여명이 관람선 4척에 나눠 타고 새해 해맞이를 할 예정이다.
창원 해경은 이날 발진하는 500t급 경비함에 민간인 신분의 창원 해경 치안협의회 일부 위원들을 태우려는 계획을 함께 추진했다. 이 계획에는 해경의 안전관리 임무 지역인 거가대교 근처 바다에서 해경 간부들과 위원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해경 간부들과 위원들이 경비함 위에서 새해 해맞이 행사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해경은 “해양경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단체한테 함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해경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한수 창원 해경 경무과장은 “위원들한테 해경의 치안현장을 보여주는 것도 앞으로 이들의 정책 제안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계획을 추진했다. 내부 검토를 통해 취소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경 내부에서도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임무에 나서는 경비함에 민간인을 태워 유람하듯이 새해 해맞이 안전관리에 나선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해경 관계자는 “경비함 출항에는 기름값 등 세금이 많이 쓰인다.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고려하지 않은 지휘부의 처사다. 취소되긴 했지만 지휘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치안협의회는 각 지역의 해양경비안전서와 협력해 해상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치안대책을 마련하는 민간인 집단이다. 위원들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대표 등 지역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창원 해경 치안협의회 위원은 모두 27명이다.
김영동 김광수 기자 yd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