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성남시청에서 “청년배당과 교복지원, 산후조리지원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을 올해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청년배당·무상 산후조리·무상교복 지원’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강행을 선언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복지정책에 대해 잇단 제동을 걸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면 대응이어서 주목된다.
이 시장은 4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연 새해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불법·부당한 처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전대미문의 불법 시행령으로 복지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독립된 자치정부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113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약 1만1300명에게 분기별로 절반인 12만5천원씩 연 5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25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책정된 지급액 28만5650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모의 건강검진비 6억원을 포함해 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무상 산후조리 지원 사업’도 성남시 신생아 약 9천명에게 예정 지원금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을 지급한다.
무상복지 예산 ‘절반 집행’에 대해 이 시장은 “지급 유보된 95억6500만원은 정부 상대 헌법재판 승소 시에는 수혜자에게, 패소 시에는 재정 페널티에 충당해 사업 시행에 따른 시의 재정 손실을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3대 무상복지 ‘절반 시행’은) 쉽게 말해 어머니가 아들에게 용돈 만원을 주는데 동네 깡패가 5천원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정부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복지부는 ‘무상 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대해 지난해 6월22일 ‘불수용’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무상교복과 청년배당 사업에 대해서도 잇따라 ‘불수용’ 또는 ‘재협의’를 통보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공포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 및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달 17일 대통령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성남시는 재정 여건이 좋아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2016년 성남시 교부금은 87억원 정도다.
성남/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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