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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3년 거주 만 24살 누구나 ‘청년배당’

등록 2016-01-05 21:44수정 2016-01-05 21:44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어떻게 추진하나


경기도 성남시가 다음주 ‘청년배당’ 대상자 등을 접수하기로 했다. 정부 반대에도 ‘청년배당, 무상 산후조리원 사업, 무상교복’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강행을 선언한 성남시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셈이다.

5일 성남시는 전국 처음으로 시행되는 ‘청년배당’ 사업을 위해 오는 11~25일 대상자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자격은 성남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1991년 1월2일~1992년 1월1일 출생자) 시민 1만1300여명이고, 20일부터 선착순으로 준다.

분기별 12만5천원 상품권 등 지급
중 신입생 8900명엔 교복비 15만원
아이 낳은 산모는 조리비 25만원

소득과 일자리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 대상 연령의 모든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이 나이에 해당하는 국군장병에게도 부모의 확인을 거쳐 청년배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의 사기 진작 차원이다.

배당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카드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나, 올해는 보건복지부 반대로 애초 계획의 절반인 분기별 12만5000원씩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무상교복’ 사업은 올해 성남시 중학교 신입생 89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학생 1인당 교복비(동복·하복 또는 동복·생활복 등 2종 28만5650원)의 절반가량인 15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이에 학교별로 지원 대상자를 추려 13일까지 신청하면 시는 즉시 각 학교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학교에서 학부모 계좌로 보내준다.

‘무상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산하는 산모가 대상이다. 신생아의 부모 가운데 1명이 성남시에 1년 이상만 거주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역화폐로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신생아 수 통계를 바탕으로 약 9000명이 올 한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추진한 복지사업 예산을 반영했다며 성남시의회의 올해 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기도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에 도는 이번주 안에 성남시에 대한 재의요구 여부를 정리할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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