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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산 케이블카 건설 결국 법정으로

등록 2016-01-06 20:47수정 2016-01-06 20:47

울산·경남 20여개 시민사회단체
울주군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내
“자연공원법·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울산시와 울주군이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신불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울산·경남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꾸려진 ‘신불산케이블카 반대 대책위원회’는 6일 울산 울주군민 162명의 이름으로 울주군을 상대로 한 공원계획 결정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반대대책위는 앞서 지난달 1일 울주군을 상대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군립공원 계획을 변경하면서 자연공원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이들 주민의 서명을 받아 울산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됐다.

대책위는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계획 노선이 자연공원법 제23조 2항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위반했다. 그런데도 울주군 상급기관인 울산시가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동업자적 관점에서 위법사실이 없다며 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공원계획 변경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해 단순 공원면적의 확대·축소 범위만 따져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연공원 보전을 위협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사법부 심판도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울주군은 울산시와 함께 2017년까지 587억원을 들여 상북면 신불산군립공원 안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신불산 정상 서북쪽 부근까지 2.46㎞ 구간에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군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공원계획을 변경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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