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재의요구 하라”
남 지사, 성남시장에 지시
남 지사, 성남시장에 지시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청년배당·산후조리·무상교복 지원’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강행을 선언한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6일 ‘관련 예산을 없애고 사업을 중단하라’는 뜻으로 성남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남 지사의 도정 운영 핵심 기조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연합정치(연정)가 깨질 위기로 치닫게 됐다.
경기도는 이날 “관련 예산안이 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이재명 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은 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는데, 성남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의 의회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72조). 경기도의 지시에 따라 이 시장은 예산안이 처리된 지 20일 이내인 오는 11일까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시·군의 복지업무에 대해 경기도가 끼어들 필요가 없다”며 재의 요구 지시를 반대해 왔다. 사회통합부지사는 경기도의 복지정책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고 있는 성남시의 무상복지 사업에 새누리당 소속인 남 지사가 재의 요구 지시라는 ‘찬물’을 끼얹은 것이어서, 연정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시장은 지난 5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남 지사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에 힘써야 한다. (남 지사가) 재의 요구를 하라고 하면 이는 연정을 깨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성남시가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기도는 대법원에 제소 및 관련 예산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 각각 조례를 제정하고, 산후조리 지원 56억원, 무상교복 25억원, 청년배당 113억원 등 모두 19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달부터 집행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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