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주거용 건축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최근 2~3년 사이 한 달 1000여명의 인구가 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1만2302동으로 전년의 7950동에 견줘 동수로 54.7%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주거용 건축물은 8179동(198만9927㎡)로 전년 4094동(104만9264㎡)에 견줘 갑절로 늘었고, 면적으로도 89.6%나 증가했다. 세대수도 2만1344세대로 전년의 1만2279세대보다 73.8% 늘었다.
그러나 상업용 건축물은 지난해 2449동(129만4924㎡)이 허가돼 전년도 2293동(191만7152㎡)에 견줘 6.8% 증가하는데 그쳤고, 면적으로는 오히려 32.5% 줄었다. 공업용과 공공용, 문교사회용 건축물 허가건수도 전년보다 15.9~62.5% 감소했다.
도는 주거용 건축물이 급증한 것은 다른 지방에서 제주로 이주하는 인구가 한 달 1000여명 이상이나 되면서 주택 실수요가 증가한데다, 건축가격 상승을 기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난 것을 이유로 꼽았다. 도는 올해도 인구 증가로 주택시장의 초과 수요가 지속돼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한 구역 내에서 실시하는 건축계획심의와 관련해, 지난해 7857건을 심의해 5920건에 대해서는 원안 또는 조건부 동의했고, 나머지는 재심의(1464건), 반려(83건), 보류(304건), 보완(86건) 등의 조처를 했다.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건축계획심의 때 오름, 해안변, 곶자왈 지역 및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토지 쪼개기식 개발에 대해서는 심의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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