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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아펙 D-30일…경찰 비상근무 돌입

등록 2005-10-18 21:31수정 2005-10-18 21:31

11월 1일부터 4개권역 집회·시위 금지 전용도로 통행제한…동백섬 출입통제
다음달 18~19일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를 30일 앞둔 19일부터 부산경찰청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회의장, 숙소, 공항 등 행사장을 중심으로 특별 치안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또 다음달 19일 정상회의가 끝날 때까지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토요 휴무를 정상근무 체제로 바꿨으며, 다음달 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경찰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특별 치안강화 구역 지정=경찰은 정상회의장과 각국 정상들의 숙소가 있는 해운대권과 롯데호텔을 중심으로 한 서면권, 농심호텔 주변의 동래권, 김해공항 주변 등 4개 권역을 다음달 1~19일 특별 치안강화 구역으로 지정한다. 특별 치안강화 구역 범위는 정상들이 묵는 숙소에서 반지름 1.5㎞까지며, 숙소와 정상회의장이 밀집한 해운대권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벡스코까지 전체 지역이 해당된다. 특별 치안강화 구역에서는 정상회의에 지장을 줄 만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교통 통제=다음달 17일 오전 9시부터 19일 자정까지 각국 정상들의 이동로인 벡스코 주변, 동백섬 순환도로, 해운대 홈플러스~파라다이스호텔 등 3개 구간 5.85㎞ 도로가 ‘아펙 전용도로’로 지정돼 일반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특히 정상들의 숙소가 모여 있는 해운대 동백섬 사거리에서 파라다이스호텔 앞까지 도로에는 행사차량 외 모든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1.5t 이상 화물차는 재송삼거리~올림픽 교차로, 수영1호교~동백섬 사거리 등 7.1㎞ 구간의 통행도 제한된다. ‘아펙 전용도로’를 반드시 운행해야 하는 차량은 해운대경찰서에서 통행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음달 12~19일에는 일반인들의 동백섬 출입도 통제된다.

치안·경비 강화=경찰은 다음달 1~7일 경계 강화, 7~12일 을호 비상, 12~19일 갑호 비상 등 단계별로 비상근무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테러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시내 31개 지하철역과 2개 기차역 출입구에 군인이 배치되며, 나머지 지하철역에는 전경이 배치된다. 20일부터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은 이중 검색을 받아야 한다. 부산 지역 모든 형사들은 19일 밤부터 정상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운대, 부산진, 동래, 강서 등 4개 권역 26개 팀으로 나눠 비상근무를 한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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