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철한)는 가게에서 맥주를 훔치려다 주인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강도치상)로 기소된 미군 병사((20)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으로 저항력이 약한 부녀자를 범행대상으로 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해당 미군 병사는 지난해 4월25일 오후 9시 54분께 경기도 평택의 한 슈퍼마켓에서 맥주 2캔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오려다가 이를 막아서는 여주인((46)을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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