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청년배당·산후조리·무상교복 지원’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예산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를 거부했다. 경기도는 대법원 제소와 함께 예산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11일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조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도의 무상복지 예산 재의 요구 지시를 거부했다. 이어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함께 맞서 달라.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를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날 3대 무상복지 사업의 진행상황을 소개하며 사업추진 강행 의지도 거듭 밝혔다. 시는 올해 성남지역 중학교 신입생은 15일까지 각 학교에 무상교복 신청서를 제출하면 18일부터 20일까지 무상교복 지원금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지난 7일 첫 수혜자를 시작으로 각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올해 출산한 성남시 산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배당은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분기 배당을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7일 “대법원 제소 등으로 싸우게 되더라도 이미 집행 개시한 사업들은 계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113억원)·무상교복(25억원)·공공산후조리원(56억원) 사업경비를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반된다며 성남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도는 성남시가 다음 주 중 대법원에 관련 예산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 집행정지 신청도 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성남시는 예산안 통과 후 20일 이내인 11일까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도는 20일이 지난 시점부터 7일 이내(18일)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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