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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갑질’ 몽고식품 회장 조사 완료

등록 2016-01-12 16:20수정 2016-01-12 16:20

직원들에게 폭언과 구타를 일삼는 등 ‘슈퍼갑질’을 해 물의를 빚은 김만식(76) 몽고식품㈜ 전 명예회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가 완료됐다. 고용노동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곧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데, 이후엔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6일부터 근로감독관 7명을 보내 벌인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끝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수준, 근로시간, 사업장 안전조처,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위반사항 여러 건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조만간 언론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폭행·구타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슈퍼갑질’의 당사자인 김 전 명예회장을 직접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 등기부등본 등 공식 결재 과정엔 김 전 명예회장이 들어있지 않고, 그의 아들인 김현승(48) 사장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한 시민단체가 김 전 명예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조만간 김 전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폭언·구타 등 ‘슈퍼갑질’ 부분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몽고식품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이어질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을 것이다. 김 전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등 잘못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각오하고 있으며, 몽고식품을 아껴주신 소비자와 지역사회에도 다시 한 번 사죄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전 명예회장의 ‘슈퍼 갑질’은 그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안아무개(43)씨가 상습적으로 욕을 먹고 구타를 당하다 권고사직까지 당했다며 지난 연말 언론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몽고식품에 근무하다 그만둔 여러 사람이 김 전 명예회장씨에게 당한 부당함을 잇따라 폭로했다.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자 김 전 명예회장은 지난달 24일 대국민사과를 하고 명예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간장 제조업체인 몽고식품은 경남의 대표적 향토기업으로, 일제강점기인 1905년 일본인 야마다 노부스케가 마산시 자산동에 문을 연 야마다장유양조장에서 출발했다. 1945년 해방 직후 야마다장유양조장 공장장이었던 김 전 명예회장 아버지가 이 업체를 인수해 다음해 몽고장유양조장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했다. 김 전 명예회장은 1971년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아 경영했으며, 1987년 몽고식품으로 회사 이름을 바꿨다. 현재는 김 전 명예회장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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