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서 2마리 죽어
환경단체, 검찰에 “공무집행방해” 고발
환경단체, 검찰에 “공무집행방해” 고발
울산 남구와 남구도시관리공단이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의 큰돌고래 잇단 폐사 사실을 숨기다 검찰에 고발됐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 등 단체는 12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관리·감독기관인 울산 남구와 남구도시관리공단, 장생포고래박물관 등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울산지검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들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국제 보호종인 큰돌고래로, 한국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의해 보호받으며, 환경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또 이 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폐사했을 때 지체 없이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울산 남구 등은 환경부에 돌고래 폐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선 지난해 6월 태어난 지 6일 된 암컷 새끼 큰돌고래가 폐사한 데 이어 8월엔 수컷 큰돌고래 2마리가 싸우다 1마리가 폐사했으나 울산 남구와 남구도시관리공단 등은 이 사실을 숨겼다. 이는 울산 남구 등이 최근 큰돌고래 2마리 추가 수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한겨레> 등의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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