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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각하 취소하라”…경남도민들, 홍준표 지사에 행정소송

등록 2016-01-13 20:29수정 2016-01-14 10:42

“경남도, 임의로 서명 무효 판정”
청구인대표 4명 창원지법에 소장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했던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가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각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수동 진주의료원 재개원 진주시대책본부장 등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4명은 13일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주민투표 청구 각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창원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경남도는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서명인의 유효서명이 요건에 미달한다며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하면서, 주민투표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7일간의 명부 열람 기간을 전혀 공지하지 않았고 열람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임의로 무효 판단을 하면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명 유·무효 판정에 대한 어떠한 이의 열람도 불허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소송을 통해 경남도의 무효 판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임의적인 것이었는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3년 7월12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관련 주민 찬반투표를 하기 위해 경남도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으나, 경남도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운동본부는 경남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3심 모두 이긴 뒤에야 2014년 12월31일 경남도로부터 대표자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전체 유권자의 5%(13만3826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운동본부는 지난해 7월8일 14만4387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6만7888명의 서명이 잘못됐다며, 이 가운데 5만7327명의 서명을 10일 이내에 보정해서 다시 내라고 운동본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운동본부는 무효서명 확인을 위한 서명부 열람을 요구하며 보정을 거부했다. 결국 경남도는 서명부 열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한 안에 서명요건을 갖추지 못해 자격미달이라며 지난해 10월16일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했다.

운동본부 쪽 소송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경남도는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하면서 무효서명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열람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허위서명을 했다며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 결과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소송을 통해 경남도의 잘못을 모두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시설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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