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편신고 연 3회이상 받으면
카드관련 보조금 1년간 지급 안해
카드관련 보조금 1년간 지급 안해
울산시는 올해부터 불친절 택시를 규제하기 위해 불친절 등 불편신고를 연 3회 이상 받은 택시에 대해 울산시의 카드 관련 보조금을 1년간 지급하지 않는 ‘보조금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택시 불편신고 민원분석 결과 불친절·승차거부·부당요금 등 3대 민원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로 처벌 규정이 강화됐으나, 불친절은 택시 불편신고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민원인데도 처벌 규정이 없고 입증도 어려워 대부분 지도교육으로 처리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이런 규제와 함께 3대 택시 불편민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올해 택시 불편신고를 지난해보다 30%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승차거부 상습발생지역에서 집중 지도활동을 펴고, 개인택시조합과 43개 법인택시회사에 운수종사자용 친절운행 지침서를 나눠줘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해 울산시에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 건수는 508건으로, 2014년 706건에 견줘 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경 울산시 버스택시과장은 “택시 불편신고는 택시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불편신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관리를 전산화해 특별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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