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별법 개정해 기준 4배 상향
2000만달러 넘어야…관광업 편중탓
2000만달러 넘어야…관광업 편중탓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관광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2000만달러(미화) 이상 투자해야 한다. 제주도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기존 500만달러 이상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것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는 관광 관련 사업의 경우 2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광 관련 사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등 10개 업종이다. 그러나 그밖의 대상 사업인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연구개발서비스업, 문화산업, 신·재생에너지업 등 14개 업종은 현행대로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다. 도가 관광 관련 사업의 투자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관광 관련 사업에 편중돼 업종별 특성이나 지역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48곳으로 이 가운데 85.4%인 41곳이 관광 관련 사업이다. 도는 앞으로도 투자 부문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상 사업별 업종을 조정하고, 투자금액 기준을 세분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제주특별법 개정 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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